이날 개정안은 재석 의원 199명 중, 찬성 198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2020년 11월까지는 여전히 전통시장 1㎞ 이내에 대형마트가 진입할 수 없게 됐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전통시장과 전통상점 인근 1㎞ 이내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해 대형마트나 기업형 슈퍼마켓(SSM)이 들어설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는 오는 23일로 종료될 예정이었다.
여야는 대형마트의 영향력이 전통시장에 비해 여전히 크다는 점을 고려해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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