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머니위크 DB
롯데그룹이 신격호 총괄회장의 계열사 대표이사 고소와 관련,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을 겨냥해 "경영상 혼란을 주려는 근거없는 소송"이라고 반박했다.


롯데그룹은 16일 신 총괄회장의 고소 소식이 언론에 보도된 직후 "롯데그룹 각사 대표이사들은 신 총괄회장에게 언제든지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해왔으며 보고 의사도 여러번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신 총괄회장은 지난 12일 롯데 그룹 7개 계열사(롯데쇼핑, 호텔롯데, 롯데물산, 롯데제과, 롯데알미늄, 롯데건설, 롯데칠성음료) 대표이사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법무법인 두우(대표변호사 조문현)가 신 총괄회장의 위임을 받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와 관련,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인 SDJ코퍼레이션은 "이원준 롯데쇼핑 대표이사와 노병용 대표이사의 경우 지난 7월과 10월 신 총괄회장에게 중국사업 투자손실 규모를 3200억원 수준으로 대폭 축소 보고해 신 총괄회장의 사업 계속 여부, 투자 규모, 책임자 문책 등 기업 경영 및 인사업무 전반에 관한 업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라고 설명했다.


또 "7개 계열사 대표이사인 피고소인들은 지난 10월 20일경부터 현재까지 신 총괄회장의 거듭된 서면 및 구두 지시에도 불구하고 언론을 상대로 비서실장 교체 등 부당한 요구를 압박하면서 일체의 업무보고를 거부하고, 지시사항을 일절 불이행하는 집단적 실력행사를 통해 신 총괄회장의 그룹 및 계열사의 중요사항에 대해 의견 표명 기회조차 봉쇄하는 중대한 업무방해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한편 신 총괄회장은 롯데쇼핑과 호텔롯데의 이원준, 송용덕 대표이사와 각자대표이사로 있으며, 롯데제과, 롯데알미늄, 롯데건설은 등기이사를, 롯데칠성은 미등기임원을 겸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