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우량 종목에 투자해 이윤을 돌려주겠다며 금융당국 인가 없이 수만명으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한 이철(50)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가 구속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박찬호)는 자본시장법과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이씨와 부사장 A(45)씨를 구속하고 부사장 B(48)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2011년 9월 금융위원회 인가 없이 주식회사 형식으로 밸류인베스트코리아를 설립해 지난 9월까지 7000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모집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들이 2012년 11월부터 모집한 1580억여원은 인·허가 없이 원금과 수익을 보장한다는 홍보문구를 내걸고 끌어모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씨 등은 모은 돈을 주로 상장 가능성이 있는 비상장 종목에 투자하고 엔터테인먼트나 부동산개발 사업 등에도 손길을 뻗쳤다. 그러나 약속한 금액을 투자자들에게 돌려줄 만큼 수익이 나지 않자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모은 돈을 끌어다 지급해 사업을 이어왔다. 이들이 돌려막기에 쓴 돈은 2000억원에 이른다고 검찰은 밝혔다.
대표 이씨는 모은 투자금으로 10억원이 넘는 연봉을 받아 외제차를 구입하고 호텔에서 지내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저금리 추세가 지속되는 상황을 악용해 고수익을 미끼로 서민 투자자를 유혹하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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