밸브 제조기업 엔에스브이(NSV)가 김경준 전 부사장을 사문서 위조와 힝령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고발했다.
NSV는 8일 이 회사 최대주주 이오에스이엔지(EOS)의 실질적 운영자인 김 전 부사장을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위의 고소와 특정경제가중처벌 등의 횡령혐의로 부산지검에 형사고발했다고 밝혔다.
또 인수자금 조달을 지원한 이기훈 대양산업개발 부회장과 북경면세점사업단의 실질사주인 한혁씨에 대한 수사도 의뢰했다.
NSV는 고소장을 통해 "김 전 부사장은 NSV 임병진 대표와 회사가 모르게 사용인감을 임의로 만들어 최대주주와 북경면세점간의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면서 NSV 법인을 의무협력자로 포함시켰다"며 "사용인감을 만든 후 회사에 알리지 않고 다른 용도로 교부 받은 법인인감증명을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문서 위조로 NSV는 중국 면세점 사업에 20억원을 지원해야 하는 의무를 갖게 됐고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에 차질이 생길 경우, 의무협력자로 50억원의 손해배상해야 할 처지"라고 강조했다.
NSV는 이 부분이 배임죄가 성립되는지 법률검토를 하고 있으며, 검토가 끝나는 데로 관련자들 모두를 추가로 형사 고발할 예정이다.
특히 NSV 측은 김 전 부사장이 최대주주 EOS 통장과 법인인감을 갖고 다니면서 총 6억8300만원을 임의로 인출, 차입금 상환과 동거녀 등에게 이체하는 등 EOS 법인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