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AS문제로 소비자들의 불만을 샀던 애플코리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대대적인 조사를 받게 됐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애플코리아와 국내 공인 애플 서비스센터간 수리 위·수탁계약상 불공정 약관 조항을 확인하고 직권조사에 들어갔다.


앞서 정재찬 공정위원장은 8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애플코리아와 수리업체 사이에 불공정 약관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현재 직권조사를 통해 (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검토 중이다"고 밝혔다.
정 의원장은 또 "아이폰 수리업체 8곳이 소비자들에게 불공정 약관 조항을 사용해 온 것이 확인돼 시정 권고를 내렸고, 업체들의 시정이 완료됐다"고 덧붙였다. 

공정위 등에 따르면 애플코리아와 국내 수리업체간 위·수탁계약상 약관에는 수리업체의 주문을 애플이 사유를 불문하고 거절할 수 있고 주문 수락 후에도 취소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아이폰 고장을 수리하는 공인 서비스센터는 배터리 교체나 카메라 수리 정도만 담당했고 대부분은 애플진단센터로 넘겼다. 소비자가 액정 교체만 원하더라도 애플진단센터가 제품 전체를 교체할 경우 소비자로서는 울며겨자 먹기식으로 따라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