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원희'
고(故) 신해철 아내 윤원희 씨가 "피해자가 의료과실을 입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호소했다.
1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고 신해철 아내 윤원희 씨와 드러머 남궁연, 고 전예강 양 가족 및 이은영 한국백혈병환우회 사무국장, 안기종 한국환자 단체연합회 대표 등이 모여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제도(예강이법·신해철법) 도입을 위한 국회 법안 심의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윤 씨는 "의료소송은 변호사 비용이 최소 500만원 이상이고 소송에서 패소하면 상대방의 변호사 비용까지 물어야 한다. 1심만 평균 2년 6개월이 걸리고 2심을 거쳐 대법원 판결까지 받으려면 5~6년이 기본이다.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의료행위에 있어서 비전문가인 피해자가 의료과실을 입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날 자리한 남궁연은 "우리는 분노로는 절대 세상을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한다. 설득을 하기 위해 나왔다. 겨울을 막을 수는 없다. 따뜻함을 줄 수 있는 장치가 법이다. 법이 완전히 스스로 방치되어 있다.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고 설득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날 자리에는 의료사고로 사망한 고 전예강 양 가족들과 고 신해철 씨 가족·지인들 그리고 환자단체 대표들이 모였다. 이들은 지난 2011년 4월 8일부터 의료분쟁조정중재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들은 "의료사고 피해자나 유족들이 조정·중재 신청을 하더라도 상대방이 거부하거나 14일 동안 무응답하면 각하되는 의료분쟁조정중재법의 독소조항(제27조) 때문에 조정·중재 신청자의 약 54.3%는 이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 2명 중 1명은 의료분쟁조정중재제도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또 "의료분쟁조정법상의 이러한 독소조항을 개정하기 위해 2014년 4월 1일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의원과 2015년 11월 4일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이 각각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제도’를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며 "개정안은 국회에 발의만 된 상태이고, 아직 소관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한 번도 심의가 되지 않았다. 만일 제19대 국회가 내년 4월 13일 폐회되면 의료분쟁조정중재법 개정안도 자동적으로 폐기된다.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이 없다"고 말했다.
<사진=JT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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