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CJ그룹 등에 따르면 이 회장은 이날 오후 변호인을 통해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부장판사 이원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 회장 측은 일본 부동산 매입에 따른 배임 혐의에 대해 무죄라는 취지로 상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회장은 6200억여원의 국내외 비자금을 조성, 운용하면서 1600억원 상당의 횡령·배임·탈세를 저지른 혐의로 2013년 7월 구속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이 회장의 혐의 중 일부를 무죄로 판단해 각각 징역 4년과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후 대법원은 지난 9월 이 회장의 조세포탈·횡령 혐의 대부분을 원심과 같이 인정했지만 배임에 대한 가중처벌이 잘못됐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서울고법은 지난 15일 이 회장에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의 취지대로 형법상 배임 혐의를 적용해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6개월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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