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는 29일 "청년 일자리 창출 등 세대간 상생고용을 촉진하고 경제단체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사간 임금피크제 도입을 합의했다"고 밝혔다.
임금피크제는 전 직원에게 적용되며, 정년 60세를 포함해 2년간 임금이 조정된다.
임금피크제 첫 적용 대상자는 오는 2017년에 발생한다. 이에 따라 중기중앙회는 내년 상반기 중으로 이들의 업무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직무를 개발하고 임금지급률 등을 확정하기로 했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신규 채용의 숨통이 트인 만큼,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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