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에 쓰이는 글꼴 무단 사용으로 전국 1만2000개 초중고가 소송 위기에 처했다.
앞서 컴퓨터 글꼴 '윤서체'의 개발업체인 그룹와이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우산은 지난달 5일 인천지역 90개 초등학교에 "윤서체 유료 글꼴을 무단으로 사용해 저작권법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경고문을 보냈다.
그룹와이는 "원만한 해결을 위해 소송 대신 윤서체 유료 글꼴 383종이 들어 있는 프로그램을 1개 학교당 275만원에 구입하면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내용도 담았다.
컴퓨터상에서 이용하는 글꼴은 영화나 음원, 보안프로그램 등과 같은 소프트웨어로 분류된다.
글꼴을 무단으로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까지 사용료는 물론 벌금과 합의금을 내야 한다.
사용료를 지불하고 정품사용을 권장에서 끝나면 다행이지만 합의금까지 내면 소프트웨어 비용의 70~80%에 달하는 금액을 내야 한다. 또한 저작권사에서 감사를 통해 적발된 경우 소프트웨어 비용과 합의금, 감사비용까지 지불해야 한다.
한편 현재 윤서체 무단 사용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법무법인의 과도한 합의금 요구는 도덕적으로 문제가 될 순 있지만 법적으로 잘못됐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게 문화체육관광부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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