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식 교통카드로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캐시비와 티머니의 선불식 교통카드를 사용한다면 홈페이지를 통해 카드 등록을 해야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일반 성인이라면 대부분 신용·체크카드를 이용한 후불식 교통카드를 사용해 특별히 신경쓰지 않아도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손쉽게 받을 수 있지만 중·고등학생의 경우는 다르다. 대부분 선불식 교통카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카드 등록과정을 반드시 거쳐야만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따라서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라면 이를 반드시 챙길 필요가 있다.
캐시비의 선불식 교통카드의 경우 한해 사용금액은 1조원에 달하지만 이 중 소득공제를 받는 비율은 15%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8500억원(85%)은 공제받지 못한 채 사라지는 실정이다.
캐시비와 티머니 카드 모두 각사 홈페이지에서 카드 등록(본인인증)을 한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카드 등록 이전에 사용한 금액에 대한 소급적용은 불가능하며 등록 이후 사용금액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하다. 또 홈페이지에서 소득공제 조회 및 확인서 출력도 가능하다.
공제대상 카드는 캐시비의 캐시비카드 일반형, 캐시비카드 청소년형, 기타 제휴카드 등이다. 티머니의 경우 티머니, 모바일 티머니, 제휴·신용 티머니 등 3종류가 있다.
미성년자 자녀의 소득공제는 부모(보호자)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녀등록을 한 경우 자동으로 보호자에게 소득공제금액이 신청되므로 자녀명의 그대로 등록하면 된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한 금액 중 신용카드는 15%, 직불카드는 30% 공제율이 적용된다. 선불식 교통카드는 직불카드와 같이 사용금액의 30%를 공제받을 수 있다.
캐시비 가맹점에서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캐시비 가맹점은 전국 10만여개로 GS25, CU 등 편의점이 있으며 이외에도 롯데백화점, 던킨도너츠, 메가박스 등 쇼핑, 식음료, 엔터테인먼트 분야에 고루 분포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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