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이재명 성남시장을 사전선거운동으로 검찰에 수사 의뢰한 것과 관련, 이 시장이 2일 "'3대 무상복지'와 '불륜·패륜몰이', '제2의 4대강사업 폭로'와 '선거법 검찰수사'"라며 표적 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이 시장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부정부패 예산낭비 세금탈루 없애 만든 예산으로 빚 갚고 3대 무상복지해서 정부와 충돌했는데, 빚 갚으며 복지 늘리는 성남시를 보고 부도위험이 있다며 공격하던 정부가 복지축소하면서 국가부채 늘린 것으로 역공당하자 뜬금없이 철 지난 패륜몰이·불륜몰이가 시작되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이어 "복지정책 죽어라 막는 정부가 연 100억대 공사비 퍼주기 강요한다고 폭로하자 또 뜬금없이 터져 나온 'SNS시정홍보 사전선거운동 검찰수사' 이거 뭔가 큰 게 움직이는 느낌"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시장은 "무슨 짓을 해도 연간 100억대 시민혈세는 절대 공사업자에게 퍼줄 수 없다"며 "그 돈으로 성남시민 무상복지 하겠다"고 무상복지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
한편 이 시장은 지난 1일 성남시청 한누리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자체가 300억원 미만의 공사를 할 때 '표준시장단가' 대신 '표준품셈'으로 공사원가를 산정하도록 한 정부의 지침에 대해 '지방판 제2의 4대강 사업'이라고 비판했다. 행정자치부가 건설업체 요구에 따라 지난해 10월2일 지자체의 300억원 미만 공사의 공사비 산정 시 지방계약법이 정한 '표준시장단가'가 아니라 '표준품셈'으로 산정하도록 '지자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자부예규)'을 개정한 것을 꼬집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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