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에 따르면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확인된 직후 긴급회의를 소집해달라는 서한을 2월 안보리 의장국인 베네수엘라의 대표부에 보냈다. 우리 정부의 요청서한과 별도로 한·미·일 3국이 공동으로 긴급회의를 소집해 달라는 서한을 재차 발송했다.
이런 요청이 아니더라도 유엔 안보리는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트리거 조항(trigger clause)에 따라 자동으로 회의를 소집해 제재 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다만 우리 정부의 요청과 더불어 이례적으로 한미일이 공동으로 서한을 발송함에 따라 안보리 긴급회의 개최 시기는 빨라질 전망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우리 시간으로 8일 새벽 안보리가 소집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앞서 안보리는 지난 6일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감행했을 때도 현지시각으로 같은 날 오전 11시(한국시각 7일 새벽 1시) 회의를 소집한다고 밝히는 등 발 빠르게 대응한 바 있다.
한편 외교부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했다. 윤병세 장관이 국가안보보장회의(NSC)에 참석함에 따라 외교부는 임성남 1차관 주재의 부내 대책회의를 개최해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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