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앞으로 고속도로에서 난폭·보복 운전 등을 단속할 '암행 순찰차'를 25일 공개했다. 암행 순찰차는 경찰 순찰차가 아닌 일반 승용차를 타고 순찰하다 교통 법규를 어기는 차량을 적발하면 사이렌·경광등을 켜고 단속하게 된다.
경찰청은 내달부터 6월까지 암행 순찰차 2대를 경기·충남지방경찰청 고속도로 순찰대에서 시범 운용하고 연말까지 11개 순찰대에 보급할 계획이다.
암행 순찰차는 겉으로 봐서는 일반 승용차와 별 차이가 없다. 보닛과 좌우에 경찰 마크가 있지만 멀리서는 경찰 차량인지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 차량에는 앞뒤로 적색·청색 LED 경광등이 달렸고, 라디에이터 그릴 안에도 보조 경광등이 있다.
평소에는 밖에서 잘 보이지 않고, 단속에 돌입하기 전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뒤쪽에는 문구가 표시되는 전광판이 설치돼 단속 대상 차량 앞으로 이동해 "경찰입니다! 교통단속 중, 정차하세요!"라는 문구를 보여준다. 운전석과 조수석 문에는 자석으로 된 경찰 마크를 붙이는데, 붙였다 뗄 수 있도록 했다. 함정 단속 논란과 일반 차량이 암행 순찰차를 사칭할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 마크마저 없으면 개조 차량으로 오인해 단속에 응하지 않을 우려 등이 있어 최소한으로만 노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실시간으로 영상을 녹화하는 블랙박스는 블루투스 방식이다. 위법 차량을 단속하면 휴대전화에 연결해 운전자에게 바로 증거를 제시할 수 있다.
경찰은 "암행 순찰차 차종과 색상은 일률적이지 않아 어떤 차량이 암행 차량인지 미리 구분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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