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사결과 A양은 2009년 베트남 여성과 한국인 남성 사이에서 태어난 다문화 가정의 아동으로 확인됐다. A양의 친모는 2011년 남편과 이혼한 뒤 불법체류자 신분이 되자 같은 해 베트남으로 출국했다. A양의 주민등록도 2011년 말소됐으며, 출국기록은 찾을 수 없다고 경찰은 밝혔다.
친부는 현재 울산시 남구에 사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A양의 소재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양의 친부는 2010년 법원에 A양의 어머니를 상대로 친자확인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고 구청 관계자는 밝혔다. A양의 형제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양은 서류상 동구 방어동의 한 어린이집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않았다.
경찰은 A양의 친모와 평소 친분이 있던 어린이집 원장에게 A양을 동거인으로 등록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어린이집 원장 등 관련자들을 상대로 조사하는 한편, 베트남 공관 등을 통해 A양의 소재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아동학대 등 범죄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며 "A양이 친모를 따라 베트남으로 출국했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다각도로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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