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버스터를 '정회'하자는 것은 잠시 활동을 멈추는 것으로 '중단'과 다르다. 정회 후 선거법을 처리하고 다시 필리버스터를 이어가겠다는 뜻이다. 선거법 처리만을 위해 테러방지법 본회의 의결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를 중단할 수는 없다는 의지를 피력한 셈이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중 기자들과 만나 "(필리버스터 관련법) 해석상 필리버스터가 진행중이더라도 필요한 경우 양당 합의가 이뤄지면 정회할 수 있다"며 "선거법을 하루빨리 처리해야 할 필수사항이라고 본다. (필리버스터를) 정회해서 우선 선거법을 처리하고 이후에 필리버스터를 계속하는 것을 (여당에)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원내대표는 "만약에 적절한 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필리버스터와 선거법을 '도 아니면 모'로 선택을 강요한다는 것은 국회에 대한 적절한 주장이 아니다"라며 "새누리당과 협의가 될 때까지 의원총회를 정회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도 "의총 중이더라도 (여당을) 찾아가서 최종적으로 이를 통보하고 협의하겠다"고 새누리당을 압박했다. 이 원내대표는 "양당 합의로 정회된다면 선거법을 바로 처리하고 필리버스터를 다시 할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이에 응해줄 것을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정부여당과 청와대가 독소조항을 갖고 있는 테러방지법에 대한 미련을 접어야 한다"며 "더 이상 정치 혼란이 길어지면 모든 책임을 정부·여당이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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