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과장급 이상의 직급에서 5년 이상 회계 관련 사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직원은 공인회계사 1차 시험 면제 대상에 포함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회계사무 담당자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해 코스닥시장 상장기업의 공시 활성화를 유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공인회계사 1차 시험 면제 신청 기간은 이달 28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다. 2차 시험의 원서 접수 기간은 5월12일부터 24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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