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배출가스 조작’ 사태와 관련, 폭스바겐코리아 측이 앞서 제출한 리콜계획의 보완을 요구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3일 폭스바겐코리아가 제출한 리콜계획에 핵심 보완사항이 없다고 판단한 것인데, 폭스바겐이 리콜대상 차량에 임의조작했다는 점을 명시하지 않았고, 리콜을 위한 소프트웨어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출하지 않아 리콜계획 보완을 재차요구하게 됐다고 환경부 측은 설명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23일 폭스바겐 15차종 12만5500대가 임의조작을 했다고 판단, 올해 1월6일까지 리콜계획서를 제출토록 명령했다. 이에 대해 폭스바겐 측은 1월4일 결함시정계획서를 제출했으나, 결함원인을 단 두 줄로 적시하는 등 결함시정계획서가 극히 부실해 1월14일 리콜계획을 1차 보완토록 한 바 있다. 이에 폭스바겐 측은 이달 3일 리콜계획을 다시 보완제출 했으나 환경부는 핵심사항이 없다고 판단했다.
환경부는 폭스바겐 측에 이들 두 가지 핵심 보완사항이 없는 상태로 리콜계획을 다시 제출할 경우에는 리콜계획 자체를 불승인(반려)할 계획이라는 방침도 함께 전달했다.
리콜계획 불승인은 리콜계획 보완과 달리 리콜계획 자체를 무효화하는 것으로서, 이럴 경우 폭스바겐 측은 리콜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다만, 임의조작으로 적발된 15개 전 차종의 리콜 소프트웨어를 모두 완성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일부 차종에 대해 소프트웨어를 우선적으로 완성하고 순차적으로 소프트웨어를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는 소프트웨어를 제출받는 순서에 따라 리콜 대상차량을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개선 전과 후의 대기오염 배출량과 연비의 변화를 측정할 계획이다.
한편, 현재 국내에 들여온 폭스바겐 15차종은 독일을 포함한 전세계 어느 나라로부터도 리콜계획을 승인받지 못한 상태이며, 국내에 들여오지 않은 폭스바겐 Amarok 1개 차종이 금년 1월 독일 정부로부터 리콜계획을 승인받아 리콜 절차를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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