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머니위크DB
대법원이 부동산 등기에 공신력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부동산 등기제가 1960년 도입 후 56년만에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5일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등기의 공신력 부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을 주제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에 따르면 2001년 이후 부동산 및 선박 등기 건수는 해마다 1000만건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2012년 155만5130건, 2013년 170만4278건, 2014년 1127만6386건으로 계속 증가했다. 1997년 735만2569건에 비해 약 300만건 이상 증가했다.


현행법상 동산거래에서는 공신력을 인정하지만 부동산거래에서는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부동산 등기만 믿고 거래했다가 실제 권리자가 나타날 경우 거래 자체가 무효돼 피해를 입을 수 있다.

하지만 부동산 등기에 공신력이 인정되면 등기부 내용을 믿고 거래한 사람은 기재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도 법적 보호를 받게 된다. 부동산의 실제 소유주가 누군지 상관없이 등기부에 적힌 소유자와 거래하면 된다는 의미다.

법원은 등기에 공신력을 부여하기 위해 법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잘못된 내용이 등기부에 오르지 않도록 등기관의 기입 오류를 방지하는 방안을 연구한다. 사건이 복잡한 정도에 따라 지능형 업무처리 시스템을 이용해 분류하고 복잡한 사건일수록 등기관이 심층 심사하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등기 실무를 담당하는 법무사 등 대리인의 업무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부실등기로 인해 실제 권리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보상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등기에 공신력을 부여하는 것은 우리 등기제도의 획기적인 발전을 모색하는 방안"이라며 "철저한 연구와 검토를 거쳐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