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주최한 '김영란법' 관련 토론회. /사진=뉴시스

오는 9월28일부터 시행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과 관련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업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이들은 김영란법을 개정해 사회적 약자인 영세 사업자의 피해를 줄여야 한다며 단체 행동에 돌입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소상공인연합회 등 14개 중소기업단체로 이뤄진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23일 성명을 내고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법'과 시행령 제정안을 손질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공동성명서를 통해 "부패방지 법률 한계를 보완하고 공공부문 신뢰 향상을 기한다는 법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한다"면서도 "수출과 내수 위축이 지속되는 경제현실과 오랜 기간의 사회적인 분위기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 법 제정의 목적 달성 보다 더 큰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시행령 제정안에 명시된 항목과 금액 등이 현실과 괴리돼 선물 매출이 중심인 농축수산물을 비롯해 화훼, 음식점 등 소상공인에 피해가 집중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선물 가격이 최대 5만원이라는 기준으로는 대기업 공산품이나 중국산만 가능할 뿐 국내 농축수산물과 중소공인 수제품은 해당사항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19일에는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이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김영란법'을 주제로 한 토론회에 참석, "김영란 법의 취지는 좋지만 범국민적인 합의가 필요한 완성되지 못한 법안"이라며 "내수시장까지 위축시키는 시행령에 대한 개정을 촉구한다"고 밝힌 바 있다.

최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소상공인 509명을 대상으로 방문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소상공인들은 김영란법이 시행될 경우 일평균 고객이 0.5명, 월 매출 31만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금품 허용가액 적정수준을 묻는 질문에 63.9%가 5~10만원이라도 답했으며, 10~15만원이라는 답변도 17.5%나 됐다. 결과적으로 소상공인 가운데 80% 이상이 시행령 기준가를 상회하는 답변을 한 셈이다.

김영란법은 공무원, 국회의원, 언론인, 사립학교 교원이 직무와 관련있는 사람에게 대접받을 수 있는 식사비를 3만원, 선물 금액을 5만원, 경조사비를 10만원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