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 혼외자. /자료사진=뉴시스

김영삼 전 대통령을 상대로 친자확인 소송을 내 승소한 김모씨(57)가 "유산을 나눠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오늘(25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4일 사단법인 김영삼민주센터를 상대로 "유산 3억4000만원을 나눠 달라"며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김씨는 2009년에 김 전 대통령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친자임을 확인해달라며 인지소송을 냈다.

서울가정법원은 2011년 2월 김씨가 낸 증거 일부를 인정하고 김 전 대통령이 유전자 검사에 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김씨의 청구를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했다.


김씨 측은 "김 전 대통령이 김영삼민주센터에 전 재산에 대한 증여의사를 표시한 당시는 김씨가 이미 김 전 대통령의 친자로 등재된 상황이었고 김영삼민주센터도 김 전 대통령이 전 재산을 증여함으로써 김 씨의 유류분권리가 침해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봐야 한다"며 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