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유유제약은 2014년 대학병원과 개인병원 의사들에게 자사의 골다공증 치료제를 처방해주는 대가로 12억원 상당의 현금을 건넨 혐의(약사법 위반)를 받고 있다.
한편 경찰은 압수한 회계장부와 컴퓨터 등의 물품을 분석해 관련 임직원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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