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짝퉁 유명상표 화장품을 면세점 유통 화장품이라고 속여 온라인 등을 통해 판매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2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광주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7일 중국산 가짜 명품 화장품을 낮은 가격에 들여와 인터넷 오픈마켓이나 카페 등에서 샤넬 등 명품 화장품으로 둔갑시켜 약 2억2500만원 상당(정품시각 3억5000만원)을 유통, 판매한 혐의(상표법위반)로 A씨(34)와 A씨로부터 가짜 명품 화장품을 공급받아 인터넷 마켓 등에 약 925만원 상당(정품시가 1400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상표법위반)로 B씨(35)를 각각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3년 1월경 인터넷상 무역소상공인들 모임 카페를 통해 알게된 중국업자로 가짜 화장품 등을 개당 1만∼3만원에 중국에서 인천항을 통해 택배로 구입한 후 정품가격(4만∼21만원)의 50~60% 싼 값에 팔아 1억29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A씨와 B씨는 또 인터넷 오픈마켓과 블로그에 지인들의 이름으로 판매자 등록한 뒤 수사기관의 단속과 가짜 판매자임을 피하기 위해 아이디를 자주 바꿔가며 “100%정품 백화점, 면세점에서 유통된 것과 같은 제품”이라는 문구를 내걸고 정품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소비자를 현혹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구매자들이 판매한 제품이 가짜제품이라고 항의하면 도쿄 하네다 공항에서 구입한 제품으로 1%도 의심하지 마라. 백화점에 가서 진품인지 여부를 확인해 보라는 등의 말로 속여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재현 지능범죄수사대장은 “최근 온라인을 통해 개인간 직거래 방법 등으로 위조상품 불법거래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며 “인터넷 블로그 등을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해 상습적인 위조 상품 유통행위 및 제조업자 검거를 위해 계속 수사를 해 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