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서울동부지법 민사21부(염기창 수석부장판사)는 '박태환이 지난달 신청한 국가대표 선발규정 결격 사유 부존재 확인 가처분 신청을 전부 인용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대한수영연맹의 수영 국가대표 선발 규정 제5조 제6호에 따라 박태환의 올림픽 출전에 결격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인정했다.
법원 관계자는 "수영연맹 규정에 박태환을 결격시킬 사유가 없을뿐 아니라 나아가 리우 올림픽에 국가대표로서 출전할 지위가 있다는 점까지 법원이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박태환은 2014년 9월 금지약물 검사에서 양성반응이 나와 국제수영연맹(FINA)로부터 18개월 선수자격 정지 징계를 받았다. '도핑 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국가대표가 될 수 없다'는 체육회 규정으로 리우 올림픽 출전에 난항을 겪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