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조 의원에 따르면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주택 사업자가 소득 자산 기준 이하 청년 1인가구에게 공공주택 및 공공준주택 우선 공급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공공주택은 국가나 지자체가 건설·매입해 분양이나 임대 목적으로 소득 계층별 수요에 따라 공급하는 맞춤형 주택이다.
조 위원장은 “청년층이 과도한 주거비 부담으로 열악한 시설의 쪽방이나 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주거불안이 심화됐다”며 “과도한 주거비는 청년들의 자립 기회를 없애고 미래를 불안하게 한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청년 주거 문제 개선에 각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주택산업연구원 자료 따르면 20대 준월세 비율은 2002년 9.2%에서 2014년 40.6%까지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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