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와 내년 기준임대료 비교. /자료=국토부
임차가구에 지급되는 주거급여가 내년에 최대 9000원까지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열린 ‘제52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의결했다.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43% 이하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이번에 결정된 중위소득을 적용하면 4인 가구 기준 192만원 이하 가구까지 적용 범위다.


주거급여 임차료 지급기준인 내년도 기준임대료는 최근 3년간 평균 주택임차료 상승률이 반영돼 올해보다 2.54% 인상된다.

서울(1급지)의 경우 1인 가구는 ‘19만5000→20만원’, 3인 가구는 26만6000원→27만3000원으로 상향조정됐다.

경기·인천(2급지)과 광역시·세종시(3급지)는 가구원 수에 따라 각 4000~9000원, 4000~6000원 올랐고 그 외 지역(4급지)은 3000~6000원 인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