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고속도로 5중 추돌사고를 일으켜 41명의 사상자를 낸 관광버스 운전자 A씨(57)가 구속됐다.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한동석 판사)은 오늘(21일) 열린 영장 실질심사에서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경찰이 신청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어제(20일) A씨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A씨는 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광역유치장인 영월경찰서 유치장에 구속 수감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7일 오후 5시54분쯤 평창군 봉평면 영동고속도로 상행선 봉평터널 입구에서 관광버스를 몰다가 승용차 5대를 잇달아 들이받아 20대 여성 4명을 숨지게 하고 37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초 경찰 조사에서 "미처 앞선 차들을 발견하지 못해 사고가 났다"며 졸음운전을 부인했다. 하지만 블랙박스 동영상이 공개되자 "정신이 멍한 반수면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다"며 진술을 번복, 졸음운전을 시인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음주운전으로 세번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음주운전 삼진아웃으로 인한 면허 재발급 금지 기간인 2년이 지난 올해 3월 대형 운전면허를 재취득했으며, 면허를 재취득한 지 4개월만에 사고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