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서울 서초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 전자계약 시범사업을 30일부터 서울 전역으로 확대 시행한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기존 종이로 작성하던 부동산 거래와 절차는 같지만 계약서를 컴퓨터, 태블릿PC,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를 사용해 작성한다는 점에서는 다르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실거래신고와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돼 별도로 주민 센터를 방문할 필요가 없다. 전자계약을 희망하는 사람은 공인중개사에게 요청하거나 한국감정원에서 운영하는 부동산 전자계약 콜센터로 연락하면 된다.

부동산 전자계약을 이용하는 고객이 KB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카드, 우리카드 등 금융기관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대출금리 인하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은행은 0.2%포인트 금리인하로 1억7000만원 대출시 약 417만원의 이자 절감이 가능하며 카드사의 경우 5000만원 이내에서 최대 30% 대출 금리를 할인해 준다.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전자계약 시범사업을 30일부터 서울 전역으로 확대 시행한다. /사진=국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