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11·14 물대포 피해 농민사건 기초조사 보고’에 따르면 사고 당시 백씨 수술을 맡았던 서울대병원 백모 과장은 인권위와의 면담에서 “함몰 부위를 볼 때 단순 외상이 아니라 높은 곳에서 떨어진 사람에게 나타나는 부상 정도”라고 증언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인권위는 “현행 ‘살수차 운용지침’에는 부상자에 대한 구호의무가 명시돼 있으며 ‘인권보호경찰관 직무규칙’에도 장애인과 노약자, 아동에 대한 우선적 안전조치 규정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당시 현장 경찰은 이 같은 노인·부상자 규정에 따른 어떤 조치도 없었다고 인권위는 전했다.
박 의원은 “보호대상인 노인이 경찰 물대포를 맞고 쓰러졌는데 아직까지 책임자 한 명, 사과 한 마디도 없다”며 “청문회를 통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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