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머니투데이DB

검찰이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에 대해 억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는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배임, 제3자 뇌물수수 등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다. 한 판사는 "주요 혐의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는 등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사유를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 전 행장은 2008년 이명박 정부 초대 기획재정부 장관에 발탁된 후 고교동창 임우근 회장이 경영하는 한성기업 측에서 억대 뇌물성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공직에서 물러난 뒤에도 한성기업 고문 자격으로 해외 여행비와 골프 비용, 사무실 운영비 등을 간접 지원받은 데다 상당액은 현금으로 받았다고 전해진다. 강 전 행장은 고문 위촉 대가로 경비를 지원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 일부 혐의는 부인했다.

하지만 검찰은 2011년 산업은행이 한성기업에 240억원대 대출을 해 준 과정에서 강 전 행장의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의심하고 그가 받은 금품이 실질적으로 뇌물 성격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재청구할지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