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오늘(27일)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완구 전 국무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 전 회장의 사망 전 인터뷰 녹음 파일과 녹취서, 메모 등에 대해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는 성 전 회장의 전문진술에 해당하기 때문에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앞서 이 전 총리는 지난 2013년 4월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성 전 회장의 사망 전 인터뷰 녹음 파일과 녹취서, 메모 등에 대해 증거능력을 인정해 이 전 총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편 성 전 회장은 지난해 4월 자원외교 비리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후 상의 주머니에서 '김기춘 10만달러, 허태열 7억원, 홍문종 2억원, 서병수 2억원, 유정복 3억원, 홍준표 1억원, 이완구, 이병기' 등이 적힌 메모가 발견돼 일명 '성완종 리스트'라고 불리며 파장을 낳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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