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호 기자가 무죄 판결을 확정 받았다. 지상파 방송 MBC의 보도에 대해 "뉴스가 아닌 흉기"라는 표현을 썼다가 기소된 이상호 기자(48)가 오늘(14일)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을 확정 받았다.
이상호 기자는 지난 2013년 7월 '고발뉴스' 방송에서 한국일보의 기자 해고 소식을 전하면서 "시용기자를 뽑아 뉴스를 완전히 망가뜨린 MBC 사례를 보는 것 같아 안타깝다. 시용기자들은 MBC기자를 내쫓고 주요 부서를 장악해 MBC의 공영성과 신뢰도를 막장으로 끌어내린 장본인"이라고 말했다.
또 2014년 5월 세월호 참사를 보도하면서 "시용기자를 고용해 만든 MBC 뉴스는 뉴스가 아니라 흉기"라고 말했다. 이어 해당 보도를 한 기자에 대해서도 이런 사람들이 기자 명함을 파고 공영방송 MBC를 망가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MBC와 해당 기자는 이에 "근거 없는 허위 사실로 공영방송인 MBC의 사회적 명예와 위신을 심각하게 실추시켰다"며 이상호 기자를 명예훼손과 모욕죄로 고소했다. 검찰은 모욕죄만 적용해 이 기자를 기소했다. 법원에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정식 재판을 청구한 이 기자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1심 공판에서 재판부는 "보도의 경위나 배경, 전체 내용과 취지, 모욕적 표현이 차지하는 비중과 수준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일부 모욕적 표현을 했더라도, 이는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어 위법성이 조각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역시 "보도의 경위와 배경, 보도 내용과 취지에 대한 피고인의 표현이 차지하는 비중 등을 고려할 때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검찰 항고를 기각하며 무죄를 선고한 1·2심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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