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 의원이 20대 총선 당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제6형사부는 오늘(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제원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어제(2일) 탄핵 반대의원 명단 공개 문제로 표창원 민주당 의원과 설전을 벌였던 장제원 새누리당 의원(부산 사상)은 지난 4월 치러진 총선을 앞두고 자신이 다니지 않던 지역구 내 A교회에서 지지를 호소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장 의원은 교인들에게 “이번 새누리당 경선에서 떨어져 무소속으로 출마했다”고 소개하며, 지지호소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교회에서 발언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A교회 목사의 요청으로 간증을 하던 중에 일어난 일이라며 불법선거운동 혐의를 부인해 왔다. 그러나 피고인은 오랜 기간 선거운동 경험이 있다. 교회에서 발언한 행동이 선거운동이라고 인식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의 발언에 정치적 역경, 총선에 임하는 자세, 지지호소 발언 등이 포함돼 있었다. 피고인이 발언할 당시에 그 대상자도 적지 않은 점을 고려해 볼 때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며 벌금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8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은 장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법원으로부터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 받아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게 된다. 장 의원은 항소하지 않고 재판결과를 받아들일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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