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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B저축은행에서 22.0%의 금리로 1570만원을 대출받았다. 하지만 대출모집인의 권유로 6개월만에 C저축은행에서 27.3%의 금리로 2700만원으로 갈아타면서 채무는 1130만원, 금리부담은 5.3%포인트가 증가했다.
A씨는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을 늘려준다는 조건으로 대출모집인으로부터 고금리 대출로 전환된 경우다. 대출모집인은 고금리대출을 모집하거나 다른 금융회사로부터 이미 대출받은 고객을 자사로 옮겨 오면 모집수당을 더 받을 수 있어 무리한 대출을 권유하기도 했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고금리대출 전환을 권유하는 이른바 ‘대출갈아타기’가 서민계층의 채무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판단, 대출모집수당 지급체계를 개선키로 했다.


금감원이 2일 발표한 대출모집수당 지급체계 개선안에 따르면 대출모집인은 고객이 다른 금융회사에서 대출받았는지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 또 고객이 대출받은 후 6개월 이내 대출금을 중도상환하면 대출모집인은 고객 모집으로 받은 모집수당을 다시 토해내야 한다.

저축은행의 경우 대출심사를 소홀히 해 고객의 연체 등 부실이 발생할 경우 대출모집인에게 이미 지급한 모집수당을 다시 회수하지 못한다. 지금까지 저축은행은 대출모집인의 소개로 취급한 대출이 부실해지면 대출모집인에게 지급한 모집수당을 환수하는 등 부실책임을 전가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대출모집인이 모집수당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금리 대출로 갈아타도록 유도하는 것을 ‘대출모집의 금지행위’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의 대출모집수당 지급체계 개선안을 저축은행중앙회 및 업계와 공동으로 TF를 구성해 1분기 중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이 밖에 금감원은 저축은행의 ‘대출정보 실시간 공유 서비스’ 가입을 의무화하고 과다채무자에 대한 심사를 강화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저축은행중앙회가 현재 공시하고 있는 현행 신용등급·금리구간별 대출금리 이외에도 대출경로별 공시도 추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