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북구는 1년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세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오는 31일까지 접수한다고 10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는 제도로 연세액의 1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1월에 연납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도 3월에 신청하면 7.5%, 6월에는 5%, 9월에는 연세액의 2.5%를 각각 공제받을 수 있다.
연납신청은 북구청 세무2과 방문 또는 전화신청 후 고지서를 수령하거나 위택스에 접속·신고하면 된다. 납부는 가상계좌, 인터넷뱅킹, 신용카드, 위택스, ARS납부, 인터넷지로 등을 이용하면 된다.
연납 후 차량 소유권이 변동되는 경우 매수인이 차량 이전 등록관청에 연납승계신청서를 제출하면 연납이 승계되고, 환급을 원하는 경우에는 이전일 또는 말소일 이후의 세액에 대해 일할계산 후 환급된다.
또 한 번 신청·납부하면 매년 신청하지 않아도 할인된 고지서가 송달되며, 연납 후 타 시·군·구로 전출하는 경우에도 자동 연계된다.
연납신청은 북구청 세무2과 방문 또는 전화신청 후 고지서를 수령하거나 위택스에 접속·신고하면 된다. 납부는 가상계좌, 인터넷뱅킹, 신용카드, 위택스, ARS납부, 인터넷지로 등을 이용하면 된다.
연납 후 차량 소유권이 변동되는 경우 매수인이 차량 이전 등록관청에 연납승계신청서를 제출하면 연납이 승계되고, 환급을 원하는 경우에는 이전일 또는 말소일 이후의 세액에 대해 일할계산 후 환급된다.
또 한 번 신청·납부하면 매년 신청하지 않아도 할인된 고지서가 송달되며, 연납 후 타 시·군·구로 전출하는 경우에도 자동 연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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