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무안군에 따르면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은 입주대상자가 지원한도액 범위에서 지원대상 주택을 결정하면 LH(토지주택공사)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이다.
수도권 전 지역과 5대 광역시를 포함한 인구 8만 이상인 90개 도시에서 시행되며, 2014년 인구 8만명을 돌파한 무안군은 전남지역 군 단위 최초로 2015년부터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올해 신청대상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한 부모 가정과 저소득층 등 기존주택 대상자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2016월12월27일) 기준 무안군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다.
신혼부부 대상자는 예비 신혼부부나 혼인 5년 이내 부부가 대상이며 올해 총 18호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액은 전세금 5500만원 한도로 LH에서 부담하되, 전세지원금의 5%는 입주자가 임대보증금으로 부담해야 한다.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 1~2%의 이자를 매월 납부하는 방식이다.
기한 내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해야 하며 입주대상자 선정발표는 신청접수일로부터 2개월 후에 LH청약센터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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