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리갈코포레이션은 금강을 상대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행위와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18일 밝혔다.
일본 구두업계 매출 1위인 리갈코포레에션은 금강이 리갈코포레이션의 ‘REGAL’ 표장과 부츠마크 표장, 내부 라벨 및 태그 등을 무단 사용하고, 일본의 REGAL 구두 수선을 받는 매장에 게시하는 ‘Repair’ 마크와 유사한 이미지를 사용함으로써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하고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해당 행위 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 및 상표등록무효심판을 제기했다.
1971년부터 약 20년간 리갈코포레이션에 구두 일부 부분을 위탁생산하여 납품한 경험이 있는 금강은, 한국에서 1982년에 ‘REGAL’ 표장을, 1986년에는 부츠마크에 대한 상표를 일방적으로 출원하고, 이를 자사의 구두 제품에 사용해왔다고 리갈코포레이션 측은 주장했다.
리갈코포레이션 관계자는 "오랫동안 문제를 제기하고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진전이 없는 상황이었고, 금강은 리갈코포레이션과 동일한 구두 디자인과 같은 명칭의 판촉기획 등을 일방적으로 사용하는 등 상표등록 뿐만 아니라 리갈코포레이션의 지적재산권을 무단 도용하는 단계로까지 확대되었다"고 말했다.
이에 금강제화 관계자는 "1982년부터 리갈 상표 등록을 합법적으로 진행해 사용중으로 무단 도용한 사실이 없다"며 "리갈코포레이션 측에서 사전에 당사에 어떠한 문제를 제기한 사실 또한 없다"고 반박했다.
"금강제화가 상표 불법 사용"…일본 리갈코포레이션, 금강제화 제소
김설아 기자
|ViEW 1,764|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