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빈집이 증가함에 따라 주거환경 악화 등 사회문제가 커지면서 '노후주택 정비사업'이 추진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8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정에 따라 도심 노후주택의 소규모 정비사업을 가속화한다고 밝혔다.
특례법의 주요골자는 빈집의 체계적 정비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규정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을 이관, 사업절차를 간소화했다. 또한 사업 활성화를 위해 건축규제 완화 등의 특례규정과 정비지원기구 지정 및 기술지원 등의 지원규정도 포함했다.
LH는 수도권 4곳의 가로주택정비사업 시범지구에 사업시행자로 참여, 주민들과 함께 조합설립 등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LH 보유자산 및 공유지를 활용한 다양한 유형의 소규모 정비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LH 관계자는 "내년부터는 빈집 및 소규모 정비사업에 대한 공공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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