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34세, 여)는 남편과 식당을 운영하다 자금 부족으로 2008년 10월 H저축은행으로부터 700만원을 대출받았다. 하지만 경기불황으로 식당 임차료조차 내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러 결국 가게를 폐업했다. A씨는 생활고로 이혼한 뒤 두 명의 자녀를 부양했다. 그러나 연체로 신용불량자(채무불이행자)가 돼 신용카드가 정지는 물론 휴대폰조차 개설하지 못하는 등 정상적인 금융거래와 생활이 어려워졌고 직장도 구하지 못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다. 다행히 2014년 3월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가 됐지만 정부의 지원금과 A씨의 불규칙적인 일일 근로소득으로는 두 자녀를 양육하기도 빠듯했다. 그 사이 채무는 장기연체로 인해 급격히 불어났다.
예금보험공사는 A씨에 대한 재산조사 결과 특별한 재산도 없고 고정된 수입이 없어 전액 회수는 어렵다고 판단, 지난해 4월 사회소외계층의 신속한 회생지원을 위해 도입한 '신속 채무조정제도'(Fast-track)를 이용할 것을 안내했다. 예보는 원금 700만원 중 400만원을 상환받는 조건으로 나머지 채무를 감면해줬다. 이후 A씨는 신용불량자에서 벗어나 보험설계사로 취업했다.
예보는 A씨처럼 과다한 빚에 고통받던 파산 저축은행 등의 연체재무자를 대상으로 채무조정을 실시해 2만1077명의 경제적 자활을 지원했다고 13일 밝혔다. 채무조정 조사결과 90.3%인 1만9037명이 원금 1000만원 이하 소액채무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예보는 연체채무자에게 채무감면과 신용불량정보 해제를 통해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토록 했으며 회수가 불투명한 연체채무자로부터 1138억원을 회수했다.
이는 예보가 원금감면율을 확대, 신속 채무조정제도 등을 도입한 결실이다. 이와 함께 원격지 거주 채무자를 위한 화상상담서비스를 개시하는 등 많은 채무자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결과다.
예보는 올해도 정부의 서민·취약계층, 중소기업 지원정책에 따라 서민금융진흥원 등 서민금융지원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해 연체채무자들이 채무조정제도를 보다 알기 쉽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안내를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제도 운영상 소외되는 연체채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이다.
예보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적자금 회수기관으로서 회수극대화 노력뿐아니라 국민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노력 등 정부 3.0정책에 부응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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