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되면서 탄핵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단의 대응도 바뀔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특검은 430억원대 뇌물공여 혐의 등을 적용해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해, 오늘(17일) 새벽 결국 영장을 발부받았다. 이 부회장의 구속은 박 대통령의 탄핵심판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변호인단은 그동안 탄핵심판에서 삼성의 최순실씨 일가 특혜지원 의혹과 관련, 대통령의 뇌물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이날 이 부회장이 구속돼 법원이 뇌물혐의 소명 정도를 어느 정도 인정해, 변호인단 측 주장이 약화됐기 때문이다.
탄핵심판에서 대통령 대리인단 이중환 변호사는 "박 대통령에 대해 뇌물죄가 성립되지 않는 이상 소추 이유 중 삼성 관련 부분은 이유 없다"고 주장해왔으나, 삼성 이 부회장의 구속수사로 이같은 주장은 상당 부분 힘을 잃게 된 것이다.
대통령 변호인단은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는 않고 있다. 다만 일부 언론매체에 "세밀한 법리 검토를 통해 잘 대응하겠다", "이 부회장의 구속은 탄핵사유에 아무 영향이 없다"는 취지의 원론적인 의견을 전했다.
이 부회장은 회삿돈을 유용해 최씨 일가에 430억원대 특혜지원을 한 대가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정부 도움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국민연금에 합병 찬성표를 던질 것을 종요한 혐의를 받은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당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미 구속된 상태다.
박 대통령은 해당 혐의에서 이 부회장의 뇌물수수자 격으로, 그동안 변호인단은 국민연금의 합병 찬성이 정책적 차원의 판단이며 청와대와 삼성 간의 부정적 거래 등이 오간 적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한편 구속된 이 부회장은 이르면 내일(18일) 특검에 소환돼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기소 후 이 부회장에 대한 공소 유지 역시 특검이 맡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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