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법원에 따르면 퀄컴은 이날 오후 공정위 처분에 불복소송을 제기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특허권을 남용한 퀄컴에 과징금 1조3000억원을 부과했다. 이는 역대 최대 과징금으로 2009년 11월부터 7년간 관련 매출액(약38조원)의 2.7%에 해당한다.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과징금의 상한이 최고 3%인 점을 감안할 때 공정위가 퀄컴의 행위를 중대한 법 위반으로 본 것이다.
지난달 23일 공정위 의결서를 받은 퀄컴은 29일만에 소송을 제기했다. 공정위 처분에 대한 소송은 기업이 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다.
공정위의 제제가 퀄컴의 사업모델을 정조준한 만큼 퀄컴도 이번 소송에 전력을 다 할 것으로 보인다.
퀄컴관계자는 “공정위의 처분은 사실관계 및 법적 근거의 측면에서 모두 부당할 뿐만 아니라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며 “이는 한미 FTA에 따라 보장된 적법절차에 관한 미국 기업들의 권리에도 반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공정위도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외부 전문가와 퀄컴 조사에 참여했던 조사관, 외부 로펌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적극 대응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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