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 행위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내용의 개정안이 국회 발의돼 주목된다.
민병두 의원(더불어민주당·동대문을)은 22일 유사수신행위에 대해 현행 ‘사기’와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을 높이고 취득한 물품을 몰수할 수 있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도나도나, 엠페이스, IDS 홀딩스 등 고수익과 원금을 보장한다는 약속 등의 방법으로 투자금을 불법 모집하는 유사수신업체가 증가 추세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3년 83건에 불과하던 유사수신행위 피해신고는 2016년 514건으로, 3년 만에 6배 이상 증가했다.


과거 조희팔 사건의 경우 피해금액이 약 5조원, 피해자는 7만여명에 달했고 최근 IDS 홀딩스 사건 역시 피해금액 약 1조원, 피해자가 1만여명이 넘었다.

그러나 현행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보면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피해자 구제를 위한 기금 마련에 대한 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민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는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가 해당 행위와 관련해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몰수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며 "만약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처벌기준도 높였다. 유사수신행위 조달액이 5~50억원일 경우 3년 이상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일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향한 것.

민 의원은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 더 많은 피해를 막고 구체적인 피해자 구제 방안을 마련하자는 것” 이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유사수신행위 피해자들을 구제할 수 있는 현실적인 기금 마련 방법을 마련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기대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