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수 활성화를 위해 '청년 전세임대'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청년 전세임대의 거주인원에 따라 지원단가를 차등화하고 수리 지원금도 확대한다고 밝혔다. 현행 수도권 기준 호당 8000만원을 2인 1억2000만원, 3인 1억5000만원 등으로 개선한다.
청년전세임대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이나 오피스텔을 빌리는 청년층에게 보증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앞으로는 한 주택에 여러명이 공동거주할 경우 거주인원에 따라 지원금을 높여 셰어하우스형으로 공급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단 입주자 전부가 입주자격을 갖춰야 한다.
국토부는 올해 서울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확대시행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계약 가능한 주택이 확대돼 청년 전세임대를 보다 쉽게 구할 수 있게 되고 1인당 임대료도 인하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대학생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맞춤형 임대주택도 확대된다. 대학 인근 주택을 리모델링해 대학생에게 저렴하게 빌려주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학교가 입주자 선정 등을 공동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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