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그동안 보험금 지급누락 방지시스템 구축, 소송 관련 내부통제 강화 등을 통해 정직한 보험금 지급관행 정착을 유도했다"며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선 및 보험금 지급 관련 공시 강화 등 보험금 지급의 투명성을 제고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금감원은 2015년 6월부터 지난해까지 보험금 청구권자가 청구 누락한 보험금 34만7889건, 916억원을 찾아 지급 조치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자동차보험과 장기보험을 한 회사에 동시에 가입한 사람이 자동차보험금을 청구해서 받을 때 관련 장기보험이 자동으로 지급되도록 하는 '자동차보험 연계지급 시스템'을 만들었다.
이를 통해 지난해 27만7713건에 대한 보험금 764건을 지급했다. 또 자동차보험금 청구권자가 다른 보험사의 장기보험에 가입했을 때에는 보험개발원 자료를 활용해 보험금 152억원(7만176건)을 지급했다.
또한 금감원은 지난해 보험사의 부당한 소송제기를 방지하기 위해 소송관리위원회를 설치 등 내부통제 제도를 대폭 강화했다.
특히 40개 보험사(생보 25개사, 손보 15개사)에 소송관리위원회를 구성, 소송제기 전 심의 및 준법감시인 통제 등 내부절차를 마련케 해 보험사가 제기하는 소송은 지난해 3311건(잠정)으로 연평균 9.9% 감소했다.
아울러 보험금 지급 업무 전반을 지난달부터 보험회사 부문별 리스트 상시감시체계인 RAAS(Risk Assessment and Application System)평가에 반영, 보험금 지급 관련 평가항목의 배점을 상향했다.
금감원은 또 보험금 지급 관련 공시 항목을 강화하고, 공시 주기를 연 단위에서 반기로 단축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하는 사유를 세분화해서 알리도록 했다.
보험금 지급 지연 시 가산 이자는 최대 8%포인트까지 상향 조정했다. 이 밖에도 보험계약 가입내용 조회, 보험금 청구 방식을 간소화해서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했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금감원은 올해 추진과제별 개선사항이 보험금 지급관행으로 잘 정착되는지 여부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올해 추진과제별 개선사항이 보험금 지급관행으로 잘 정착되는지 여부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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