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금융감독원 자료
최근 일부 차량수리업체에 고용된 영업직원이 차량을 무상으로 고쳐주겠다며 보험사기를 유도하고 있어 금융당국이 주의를 당했다.
8일 금융감독원은 차량수리업체에 고용된 영업직원이 주차장 등을 돌면서 파손된 차량에 부착된 전화번호로 차주에게 전화해 무상으로 차량을 수리해주겠다며 보험사기를 유도하는 사례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차주에게 자기부담금을 대신 내주거나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차량수리비 일부를 돌려주는 방식 등으로 금전적 이익을 제공했다.


이 과정에서 차량의 표면을 못과 같은 뾰족한 물체로 긁어 흠집을 만드는 식으로 파손하고 수리비를 과다 청구했다.

또한 차량 표면을 분필 또는 크레용 등으로 칠하고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위장하는 방법과 범퍼의 경미한 흠집 등을 실제 수리하지 않고 간단히 세척만 한 후 수리비를 청구하는 등의 사기수법도 사용했다.

운전자들은 이들과 공모해 사고장소, 시각, 내용 등을 가짜로 꾸며 보험회사에 사고를 접수했다.


차주가 차량사고의 장소, 내용 등을 사실과 다르게 보험회사에 알리고 차량수리업체로부터 금전적 이익을 받으면 보험사기에 연루돼 처벌받을 수 있다

또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보험금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보험료가 할증돼 결과적으로 금전적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무상수리 또는 금전적 이익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차량수리를 유인하는 업체는 보험사기 혐의업체일 가능성이 높다"며 " 금융감독원 보험사기신고센터에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