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9일 3년 동안 끌어온 ‘신한사태’의 종지부를 찍었다. 신한사태로 기소된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신 전 사장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은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신 전 사장은 2005~2009년 고 이희건 신한금융지주 명예회장에게 지급할 경영자문료 15억6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06~2007년에는 438억원을 부당 대출해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2008~2010년 재일교포 주주 3명에게 8억6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이 전 행장은 2008년 2월 신 전사장이 자문료 명목으로 조성한 비자금 15억여원 가운데 3억원을 현금으로 빼돌린 혐의와 지난 2009년 4월 재일교포 주주에게 5억원을 받은 혐의로 신 전 사장과 함께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신 전 사장의 여러 공소사실 중 400억원 규모의 부실대출로 인한 특경법상 배임 등 대부분 혐의를 무죄로 보고 나머지 부분은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전 행장에게 징역 1년6월과 집행유예 2년 등을 각각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혐의 중 재일교포 주주이자 일본투자협회 회장인 양용웅씨로부터 2억원을 받았다는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 신 전 사장은 벌금 2000만원으로 감형했다. 이 전 행장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은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한편 신 전 사장은 벌금형을 받은 후에도 우리은행의 사외이사직을 그대로 수행할 전망이다.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사외이사 자격이 안 된다. 그러나 신 전 사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벌금형이기 때문에 사외이사직을 유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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