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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퇴를 앞둔 A씨는 퇴직연금(IRP 본인추가납입액)과 2002년 연금저축에 가입해 매월 110만원(연간 1320만원)을 받는 대신 저율(5.5~3.3%)의 연금소득세를 내는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해서 연금을 받으면 종합소득세(6.6~44%)를 내야한다는 얘기를 듣고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 B씨는 국민연금 수령까지 4년의 소득공백 기간동안 연금저축의 연금을 모두 받아 생활비로 쓸 생각이었다. 그러나 연금저축 연금수령기간이 10년보다 짧으면 연금액 일부에 대해 연금소득세보다 세율이 높은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알고 연금저축의 연금을 10년동안 수령하고 부족 금액은 다른 금융자산을 활용하기로 했다.

#. 퇴직을 앞둔 C씨는 본인이 연금저축을 가입한 금융회사에서 55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안내를 받고 연금신청을 할 지 고민중이다.


평균수명이 늘면서 연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13일 발표한 '연금저축 절세 노하우'를 참고해 연금을 활용한 절세 전략을 세워보자.

①연간 총 연금수령액을 1200만원 이내로 조정 

연금저축과 퇴직연금(본인추가납입액)에서 받는 연금에 대해서는 연금소득세(3.3~5.5%)가 부과된다. 그러나 연금수령액이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면 연금수령액 전체에 대해 연금소득세 대신 종합소득세(6.6~44%, 다른 소득과 합산과세)가 부과된다. 


따라서 연금수령액을 확인해 연간 총 1200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연금의 수령시기 또는 수령기간을 조정하는 것이 좋다. 다만 1200만원 한도 산정 시 공적연금(국민연금), 퇴직금으로 받는 퇴직연금, 구개인연금은 제외되며 연금저축·퇴직연금(본인추가납입액)의 경우 소득·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에서 지급받는 연금액은 한도에 포함되지 않는다.

②연금저축 또는 퇴직연금은 10년(또는 5년) 이상 분할수령 

연금저축 또는 퇴직연금(퇴직금, 본인추가납입액)에서 연금을 수령할 때 10년 이상 연금수령한도 이내의 금액으로 받아야 저율의 연금소득세 또는 감면된 퇴직소득세가 부과된다. 따라서 연금을 10년 이상에 걸쳐 분할 수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연금 수령기간을 10년 미만으로 단축시킬 경우 연간 연금수령액이 세법상 수령한도를 초과할 가능성이 높으며 한도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세 또는 퇴직소득세 100%가 부과돼 손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연금저축 평가액(적립금)이 4000만원인데 이를 4년간 분할수령(매년 1000만원)하면 총 511만원의 세금을 부한다. 10년간 분할수령(매년 400만원)하는 경우 보다 291만원의 세금을 더 납부해야 한다.

③연금수령 나이가 많을수록 낮은 세율의 세금 부과 

세법상 연금소득세는 가입자의 연금수령시 나이가 많을수록 세율이 낮아진다. 경제적 여유가 있는 가입자는 연금수령 시기를 늦춤으로써 납부할 세금을 줄이는 것이 유리하다.

이를테면 연금수령기간이 20년이고 연금개시 나이가 55세인 경우 세금총액은 313만5000원이나 연금개시 나이가 65세인 경우는 264만원으로 49만5000원을 절세할 수 있다. 65세 이후는 5.5%, 70세부터 79세는 4.4%, 80세부터 85세까지는 3.3%의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