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명고 연구학교 지정 효력정지. 이준식 교육부총리가 한국사 교과서 검토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자료사진=임한별 기자

문명고 연구학교 지정 효력정지에 대해 국민의당이 "대구지법의 판결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오늘(17일) 장진영 국민의당 대변인은 '법원의 국정교과서 연구학교지정 효력정지판결을 환영한다'는 논평을 냈다.
장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대구지방법법원이 국정역사교과서 연구학교로 지정된 경북 경산 문명고등학교 학부모 5명이 제기한 연구학교 지정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며 "대구지법의 판결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명고 측이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연구학교 지정안이 2대7로 부결되자 학부모를 개별적으로 설득해 다시 표결하는 불법을 저질렀고, 교원동의율 80% 요건도 충족시키지 못했는데 밀어붙였다는 학부모들의 주장을 법원이 인정한 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장 대변인은 "이로써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의 교과서판인 역사 국정교과서에 대한 사망선고가 내려졌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이준식 교육부총리는 대통령이 탄핵된 마당에 사망선고가 내려진 국정교과서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과감하게 포기선언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문명고등학교 한국사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지정 효력이 정지됐다. 대구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손현찬)는 오늘(17일) 문명고등학교 학부모들이 경북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연구학교 지정처분 효력정지 신청'에 대해 "연구학교 지정처분 취소소송 사건의 판결 확정일까지 효력과 후속 절차의 집행을 정지한다"고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