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보험업법에 따르면 보험사 등 모집인은 고객의 중복 보험료 납부를 막기 위해 사전에 중복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보험료 비례분담 등의 사항을 안내해야 한다.
실손보험의 경우 여러 개의 계약을 맺고 있더라도 사고가 발생했을 때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하나의 실손보험에 가입했을 때와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가령 3개의 실손보험에 가입했다고 해서 보험금이 3배로 나오는 건 아니라는 뜻이다. 고객이 실손보험에 중복가입하면 손실액을 나눠서 지불하는 보험사들만 이득을 본다.
현재는 중복가입 확인 의무 위반에 대해 금전적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규제의 실효성이 떨어진다.
지난해말 기준 개인 실손보험 중복가입자 수는 14만4000명에 달한다. 금융위는 중복계약 여부 미확인시 보험사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의무 위반시 보험사 5000만원, 보험사 임직원 2000만원, 모집종사자 1000만원 한도로 과태료를 차등 부과할 방침이다.
또한 소비자들의 보험 상품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이해도 평가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 지금은 보험개발원이 연 2회 보험약관에 대한 이해도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보험소비자 입장에서 약관 이해도를 평가한 후 평가결과를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개선 필요사항에 대해서는 보험사에 직접 권고하는 방식이다.
문제는 소비자들이 보험 가입여부를 판단할 때 보험약관 보다는 권유 단계에서 제공하는 상품요약서 등 보험안내 자료에 더욱 의존한다는 점이다.
금융위는 보험약관뿐만 아니라 핵심 상품설명서, 상품요약서, 변액보험운용설명서 등 보험안내 자료에 대해서도 이해도 평가를 실시하기로 했다.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2단계 시행에 대비해 보험사들의 건전성도 수시로 들여다 본다. 앞으로 보험사가 책임준비금 산출·적립의 적정성 등에 대해 외부 보험계리업자 등을 통해 검증을 받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이밖에 금융위는 지난 2015년 10월 발표한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에 따라 보험사의 외화자산·부동산·파생상품 투자와 관련한 사전적 한도규제를 폐지하고 사후 감독체계로의 전환을 추진한다.
또 벤처캐피탈, 리츠, 사회간접자본(SOC) 투융자 등 투자목적 자회사에 대한 '사전신고제'를 '사후보고제'로 전환하고. 방카슈랑스 등 불필요한 보험상품 사전신고 의무는 폐지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하고 하위법규 개정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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