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엔지니어링업체 삼안이 노조 조합원에게 조합의 탈퇴를 강요하고 권고사직 등 부당노동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은 17일 진상조사단을 꾸리고 삼안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비판했다. 노조에 따르면 삼안은 부서장과 임원에게 노조 탈퇴를 강요하고 "회사가 나아가는 길에 노조가 방해된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
일부 부서장은 노조 조합원들에게 노사 협상사항인 임금체계 개편에 대해 성과연봉제를 찬성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또한 사측은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은 직원들을 '프로젝트 점검팀'라는 신설팀에 발령냈다.
삼안은 이에 대해 품질향상과 현장점검을 위한 부서의 설립이라고 밝혔지만 노조는 권고사직 불응에 대한 인사조치라는 입장이다.
한편 삼안은 2011년 경영난으로 워크아웃을 신청, 매각을 통해 회생했다. 건설기업노조 관계자는 "삼안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진상을 규명하고 삼안이 노동권을 존중받는 회사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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