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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소액·장기연체 채무 소각'을 위한 논의에 들어갔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가계부채 해결을 위해 대선 후보시절 제시한 공약 중 하나다. 문재인정권이 공약 실천을 위한 정책 드라이브에 속도를 내면서 금융당국도 이에 적극 공조하는 모습이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소액·장기연체 채무 소각과 관련 세부적인 기준 마련 등에 대한 방안을 고민 중이다. 문 대통령은 앞서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10년 이상, 1000만원 이하 연체 채무자의 빚을 전액 탕감하겠다고 공약을 밝혔다.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소액·장기연체 채권 규모는 지난 3월말 기준 1조9000억원으며 대상자는 약 43만7000명이다. 국민행복기금이 지닌 채권은 민간 금융회사로부터 인수한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예산이나 법 개정 없이 소각을 할 수 있다. 이 기준 하에서 실제 채권을 소각하면 소액·장기연체자 1인당 435만원 정도의 채무를 탕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일각에선 도덕적 해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한다. 정부가 빚을 탕감해주면 그동안 성실하게 빚을 갚은 채무자만 손해를 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금융당국은 이러한 논란을 불식시키며 서민의 빚도 탕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